국민주택 청약
이전 포스팅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주택 종류에 따른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주택의 청약 당첨 커트라인과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에 상세히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의 차이점과 청약 당첨 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의 차이점과 청약 당첨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오래전 부푼 꿈을 안고 가입했지만 세대원이라는 발목에 잡혀 바늘구멍같은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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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가능 통장
우선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커트라인을 확인하기 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가입한 청약 통장이라면 아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을 거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거라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이렇게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 통장의 이름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거나 '청약저축' 이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청약 통장을 언제 개설하고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청약 넣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 통장 이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예전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예금' 그리고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으로 청약통장 종류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따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통합해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신규로 가입한 것이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 안에서는 저축총액과 납입횟수에 따라서 순위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순차1
- 1순위, 순차2
- 2순위, 순차1
- 2순위, 순차2
이런 순위순차제 순으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이 되는 것이랍니다. 1순위 안에서 순차1번 조건을 만족하는 청약 신청자들을 먼저 경쟁하고, 그다음 1순위 순차2번으로 넘어갑니다. 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사실 2순위는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했으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투기과열지구냐 위축지역이냐 수도권 외 지역이냐 등에 따라서도 가입기간과 납입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과 납입금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순위 안에서 순차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0㎡ 기준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지 납입 횟수가 많은지에 따라서 순차가 결정됩니다.
- 40㎡ 초과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0㎡ 이하 : 납입횟수가 많은 자
그런데,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이라는 것입니다.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유지해야 순차1번으로 입주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순위 내에서 40㎡ 초과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입주자로 가장 먼저 선정되고, 40㎡ 이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순차를 정하는 기준은 40㎡ 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평수로 계산해보니 12평입니다. 투룸 정도의 느낌으로 기준이 생각보다 적은 평수였습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를 가장 선호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의 선정 기준은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선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당첨 커트라인
국민주택 당첨 저축총액 커트라인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인기 있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곳은 최저 커트라인이 2,000 만원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 돈 많아서 한 번에 2,000만 원 충분히 넣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첨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국민주택 저축 총액은 월 기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월 최대 인정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1년 최대 인정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어느 국민주택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1,800만 원이었다면 최소 15년 이상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120만 원(1년 최대 인정금액) X 15년 = 1,800 만원
정리하자면 국민주택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꾸준하게 10만 원씩 오래동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만원씩 자동이체 걸어두고 인정금액을 높이다 보면 원하는 입지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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