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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움

은행 예금자보호제도가 다 똑같은게 아니라고?!(예금자보호한도와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제도)

by 마이라이프로그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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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기준금리

최근 FOMC에서 연속 네 차례동안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4%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역전이 되었죠.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시장에서의 자금이 이탈하고, 원화 약세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분간은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미국 따라 계속 올리지 않을까 추측을 많이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출처 : 네이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자연스레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1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은행에서는 4%-5% 금리도 한번씩 보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등과 같이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금융권에서는 단기 6개월 상품이지만 8% 금리를 예금 금리 특판 상품도 나왔습니다. 예금 적금 특판 상품에 대한 정보는 제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높아진 금리에 요즘 사람들은 주식, 코인보다 안전한 투자 상품이 있었냐며 예금 적금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대상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하는 금융회사

우스갯소리로 '예금자보호도 해주면서 확정된 금리를 제공해주는 상품이 있다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보호는 나라에서(예금자보험공사) 5천만원 한도 내 금액을 보호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회사

보호대상 금융회사 중에 은행이 포함되니까 제2금융권 은행도 보호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2금융권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예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예치를 해두셨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그렇다면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 2금융권 보호가 되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인당 5천만원 동일 금액만큼 보호는 해줍니다. 다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자체기금에 의해 각 조합별로 출자금을 제외한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어요.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 (2022.06.30. 기준)

-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의 2022.06.30. 기준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은 1조 8,133억원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

-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되어 보호됩니다. 

수협의 예금자보호제도

-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수협이 예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입니다. 이것은 시중은행(제 1금융권)이나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이므로 가입을 할때는 이자까지 고려해서 안전한도 내에서 가입하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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