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관련 시행규칙
작년부터 시작된 우회전 적색등 일시정지 규칙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바껴서 지키고 싶어도 잘 지키키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우회전 규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포스팅을 준비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니었는데요. 우회전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월 22일부터 변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회전 관련 규정. 1월 22일부터는 또다시 우회전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점화일 때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야합니다.
-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합니다.
변경되었다는 두 항목을 보면 무엇이 달라졌다는건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사실 이 규칙은 1년 전부터 공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해서 알고계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차량 신호등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2022년 1월 21일에 이미 공포된 내용입니다. 이후 해당 시행규칙을 공포한지 1년이 지난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자 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방의 챠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일시정지라는 것은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넘기 전의 정지선에 일단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여부
그런데 우회전 방법이 헷갈리는 것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일 텐데요.우선 경찰청 홍보자료에서는 일시정지 후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이 있기 전 대법원 판례는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 위반으로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리하자면 경찰은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를 지키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여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단속하기 어렵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에서는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해당 대법원 판례가 잘못내린 판결이니까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변경된만큼 다음에 일어나는 사고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니므로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벌금을 내야합니다. 복잡한 도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살피고, 헷갈린다면 안전하게 일시정지한 다음 조심하는 방법밖엔 없겠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우회전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이 점 주의하여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 범칙금 : 승용차(6만), 승합차(7만)
- 벌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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