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입이 많지 않은 청년이라면 매달 나가는 월세가 많이 부담스러우실텐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최대 12개월)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만약 월세를 30만원씩 내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12개월(회)동안 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기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 현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복지 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나이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 34 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합니다.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니 이 점 참고하여 내년에 만 35세가 된다면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이 아닌 준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청년월세지원 소득 및 재산요건
보통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을 맞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기준 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 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달라지므로 가구원 수를 확인하여 소득기준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재산요건
▶ 청년가구의 재산가액 요건은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의 재산가액 요건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2)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 대상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① 주택 소유자 또는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무주택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지원제외 주택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 임대인이 진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합니다.
④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 8월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20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청년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 아래의 1), 2), 3)대리인*이 방문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해 주세요.
*대리인 : 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방법
글을 읽어봐도 내가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모의계산, 마이홈 포털-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 전 청년월세지원 대상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 중 복지로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복지로 사이트 기준으로 모의계산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서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및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토부로 문의하거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를 통해 전화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금리인상기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도 덩달아 오르는 상황이 오면서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제도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청년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채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2023년에 선정 기준 바뀐다 (0) | 2022.12.15 |
---|---|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0) | 2022.11.29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방법, 필요서류(2023년까지 신청 가능) (0) | 2022.11.19 |
무료 독감 예방접종 가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0) | 2022.11.15 |
상병수당 시범사업,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0) | 2022.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