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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채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방법, 필요서류(2023년까지 신청 가능)

by 마이라이프로그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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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요즘 2030세대 청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존 주택청약저축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기존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겠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조건 및 신규가입 조건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하고, 둘째로 연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셋째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전환 가입 요건 중 연소득 기준과 주택여부 요건청약저축 가입 시기별로 조금 다르답니다.

1.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개정 전) 19. 1.1 ~ 21.12.31 가입(혹은 전환신규)한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무주택 세대주 or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or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3.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무주택 세대주 or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or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1. 신규 가입 외에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요건 충족 시)
2. 우대이율은 전환 후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3. 전환 전의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4.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5.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6. 전환한 월에는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전환 및 신규가입 필요서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조건에 충족하면 기존 청약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청년우대 청약저축 상담예약

하나은행 상담예약
하나은행 상담예약

▼▽신한은행 청년우대 청약저축 상담예약

신한은행 상담예약
신한은행 상담예약

시중은행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 신한은행 총 세 군데 은행에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행들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방문하시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필요서류

✅소득증빙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비과세 신청 시)

 

전환 시 청약순위 유지 여부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활용할 때, 가입 금액도 중요하지만 납입 횟수나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횟수나 가입기간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되면 기존에 납입한 회차와 납입원금 및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대이율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새로 입금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있던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을 적용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 완료했다면 주택청약저축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세요.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예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청약저축 예금자보호대상일까?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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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증식한 사람들이 참 많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회초년생이라면 부모님께서 가입을 해준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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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기존에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2023년까지 가입 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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