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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채움

상병수당 시범사업,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마이라이프로그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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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 코로나 이후 감염병의 확산 방지 차원과 아프면 근로자도 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아프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픈 와중에 출근까지 해야 하면 너무 서럽더라구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소관부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 있는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당연히 고용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겠죠?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6개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해당 지역 거주 취업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최초일을 포함하여 직전 1개월(3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최초일을 포함하여 직전 1개월(3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전 1개월(30일) 동안 1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한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최초일을 포함하여 사업자 등록한 지

 

상병수당 모형(지역) 별 차이점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인 만큼 지역별로 모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서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서 지역별 모형별 차이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모형1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모형2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3) 모형3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여기서 *대기기간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일자로 모형1의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야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상병수당은 유형별로 대기기간을 제외하여 상병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모형1을 시행하는 부천시 거주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대기기간7일)X4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모형별 차이점
상병수당 모형별 차이점

상병수당 모형별 차이점을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으로 보면 하루에 43,9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유형별로 최대 90일 ~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3,960 원 +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은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상병수당 계산방법
상병수당 계산방법

보통 서류 발급비용은 안주는 경우가 많은데,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진단서 발급비용도 지원해주는 점이 신기하네요~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전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만약 회사로부터 유급병가를 지원받거나 그 기간동안 급여를 받는다면 중복 수혜로 이어져 상병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관할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기한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라오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방법과 상병수당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신청하러 가기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하러 가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상병수당 > 지역별 참여 의료기관에서 확인

상병수당 신청 필요서류

 1.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3. 사전 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4. 근로 중단 계획서(사업주, 노무 수령자 또는 소득 지급처 대표가 작성,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작성)
 5. 본인계좌 통장사본
 6.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서(해당하는 경우)
 7.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 경우)
 8.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아직은 시범적으로 몇몇 해당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 상병수당 지급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 미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병수당도 상병수당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항상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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