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변경됩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재산상황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정하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2,020,000만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2022년 대비 22만 원 인상이고,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5만 원이 인상됩니다.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아쉽게 받지 못하던 분들도 새해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만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액도 인상
또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변경됩니다. 22년도 103만 원에서 23년에는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일을 계속하시는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조정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매해 인상되는 소득인정액 변화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매년 변동되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만 2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변경된 소득인정액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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