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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채움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2023년 변경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by 마이라이프로그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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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4.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급여별로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재산기준이 완화되는 쪽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수급률은 매년 증가되어 왔습니다. 2023년 역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 순서로 보면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번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조건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의 종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일반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4인 가구 기준 1,620,289원입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병원과 내원방법(외래/입원)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지급하는데요.

2023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기준 831,157원이고, 4인가구 기준 2,163,860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실제 발생한 임차료나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2023년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가구 기준 976,609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2,975,423원입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1회 지급되는데요, 지급방식을 2023년 3월부터는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교육급여 지급기준



2023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2022년 대비 평균 22.3% 인상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 1,728,077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2,704,82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는데요.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올해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변경됩니다. 

또한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합니다.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지역구분 기본재산공제액

이번에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주거재산의 가격이 상승하며 현실에 맞지 않던 것을 지역 구분을 새롭게 하여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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