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입출금계좌 통합 운영
이전의 수협에서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해당 지점의 입출금계좌를 필수로 가입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14일부터는 수협 파트너뱅크 이용약관이 개정되면서 회원수협간 입출금계좌(근거계좌)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어요.
즉, 회원수협 어느 한 지점의 입출금계좌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지점의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회원수협 파트너뱅킹 이용약관 비교표
변경된 이용약관을 보면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연결계좌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근거계좌 없이도 개설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가 신설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20일 제한 걱정하지 마세요
회원수협간 입출금계좌(근거계좌)를 통합 운영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 계좌개설 20일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금 적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때, 신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계좌개설 20일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갈아타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협의 경우에는 가입 해지를 반복하면 20일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는 합니다.)
22.11.14부터는 회원수협 한 지점의 입출금계좌가 있으면 그 입출금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다른 지점의 예적금 상품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계좌개설 20일 제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회원수협 입출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집이나 직장 근처 수협 계좌를 개설해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원수협의 이용약관이 변경되면서 회원수협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것 같아 관련 내용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회원수협 예금자보호제도
'수협은행'과 다르게 '회원수협'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조합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회원조합이 기금을 조성하여 마련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각 예금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1인당 5천만 원 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수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한도내에서 보호해주고, 회원조합(회원수협)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마련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한도내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자보호 한도는 회원수협별로 각각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A조합에서 1인당 5천만 원, B조합에서도 1인당 5천만 원 수협별로 보호) 다만, 같은 수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변경된 회원수협 파트너뱅크 이용약관과 회원수협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원수협간 입출금계좌 통합 운영 방식으로 변경된 회원수협 약관을 확인하여 원하는 재테크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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